제천시가 각종 면허기간이 2년 이상 해당하는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2002년도 정기분 면허세 1억2천8백여만원을 부과했다.
 부과기준은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시민으로 세액이 1종 3만원(읍, 면지역 1만8천원)에서 부터 5종 5천원(읍, 면지역 3천원)까지 모두 5단계로 구분되며, 한사람이 여러개의 업소의 면허를 받을 경우 면허세가 모두 부과된다.
 종별 세액내역은 1종 면허대상인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 석유판매업(주유소)등에 대해서는 3만원(읍, 면 1만8천원), 수렵면허, 유기장업 등 2종 면허대상은 2만2천5백원(읍, 면 1만2천원)이다.
 또 3종 면허대상인 노래연습장, 무선국, 총포소지(엽총)등에 대해서는 1만5천원(읍, 면 8천원)이며, 4종인 자동차정비업과 3백㎡ 미만의 식품접객업은 1만원(읍, 면 6천원)이고, 5종인 폐수배출시설 설치와 엽총을 제외한 총포소지 면허는 5천원(읍, 면 3천원)이다.
 면허세는 16일∼31일까지 농협 또는 우체국, 시중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되고, 20일까지 조기납부자(자동이체자 포함)에게는 추첨을 통해 최고 30만원까지 성실납부 포상금과 경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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