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내달 1일부터 2달간 5개소 인명피해 예방 관리
이에 앞서 세종시소방본부는 지난 1일 갑작스런 무더위로 세종호수공원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이 늘자 호수공원을 물놀이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관련 현수막 및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LH공사 관리용 고무보트를 공원입구에 배치해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창섭 본부장은 "물놀이 금지구역에서는 물놀이를 해서 안 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홍종윤 / 세종
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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