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음성군에 따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돼 금년 1월1일 이후 건축허가 및 신고 등을 하는 신축 건축물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단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생활오수 등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구역내에서는 오수처리시설 대신 단독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
이에 따라 음성하수종말처리장과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영향권역인 음성읍 읍내리 일원, 금왕읍 무극리 및 금석리 일부, 감곡면 왕장리 ,오향리 일부지역은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면제되고 대신 오수처리시설 미설치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음성군은 금년부터 바뀌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군 환경보호과(871-3736)에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쎈타를 설치, 운영해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군은 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는데 현지를 방문해 시설 설치의 적합성 등을 지도하는 등 주민편의를 최대한 도모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금년부터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20ppm으로 강화되었다며 "기존시설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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