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방침에 따라 시범지역 운영을 점차 1백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관내 30개 아파트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주민들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사업을 전개, 시범지역에 세대당 3천3백원 상당의 가정용기 1개와 50세대당 1백20ℓ들이 공동수집용기 1개씩을 무상지원했다.
 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권장과 시범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처리비를 매월 1천원으로 정하고 시와 해당 세대가 각각 5백원씩을 부담하고 있다.
 시범지역 주민들이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는 시청에서 수거해 재활용사업자가 처리한 후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된다.
 시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시 반드시 가정용기에 담아 물기를 짜낸 다음 비닐과 금속류, 은박지, 유리, 병 뚜껑, 이쑤시개, 사골 뼈, 조개껍질류, 젓가락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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