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방세수의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정부서 및 읍·면·동 직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지난 3월초부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 시행했다.
그동안 징수 목표액을 할당하고 징수 실적에 따라 시상금 등을 차등 지급하는 등 경쟁유발 시책을 펼쳤다. 또 고질·상습 체납자의 금융재산 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자동차세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관허사업 제한 등 조치를 내렸다.
체납세금 징수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상은 부강면으로 4천300만원의 체납액 징수실적을 거뒀고, 우수상은 장군면·연서면, 장려상은 연동면·한솔동조치원읍이 각각 수상했다. <세종>
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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