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조치원청사 대회의실서…소방방화시설 관리등 안내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는 19일 오후 2시 조치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소방시설 자율안전 관리 책임의식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방법과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및 CPR송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교육 등으로 진행됏다.

최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업소의 신규 등록이나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인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교육 이수증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신유섭 예방홍보담당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화재발생 등 재난 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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