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조치원청사 대회의실서…소방방화시설 관리등 안내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방법과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및 CPR송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교육 등으로 진행됏다.
최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업소의 신규 등록이나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인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교육 이수증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신유섭 예방홍보담당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화재발생 등 재난 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종윤 / 세종
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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