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예산절감과 지방세 성실납부 풍토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자동차세 행정관청 소유 업무용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키로 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1월중 1년치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경감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청주시는 일반 차량 소유자들이 1년치의 세금을 1월중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청주시에 신청된 자동차세 선납 건수는 8백74건이며 이중 7백94건이 납부됐으며 올해는 18일 현재 1천1백30건 신청에 신청세액이 25만4천여원에 이르고 있으나 일반인들의 자동차세 선납제도 이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예산절감 및 일반 차량 소유자들의 지방세 성실납부 풍토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산하 사업소 및 구청에 통보해 1월중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토록 했다.
 따라서 시는 본청 및 사업소 과세대상 차량 70대와 구청 58대등 1백28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선납을 하기로 하고 1천3백87원의 예산을 편성, 선납시 10%가 할인된 1천1백77만9천원을 납부해 1백30만8천원을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
 이같은 행정기관의 자동차세 선납에 따라 충북도도 올해 업무용 과세대상차량 19대에 대해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