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원에서 직접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유상으로 소속 학원생의 통학운송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확대허용하는 내용으로 현재는 각급 학교와 유치원에서 직접 소유한 자가용자동차에 한해 통학버스 유상운송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에는 학원에서 직접 소유한 자가용자동차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상으로 소속학생들의 통학운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들 통학버스는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외부에 통학버스임을 표시하고 운행하도록 했다.
 또한 유상 운송허가를 받을 수 있는 차종을 현행 26인승이상 승합차에서 16인승 이상 승합차로 확대해 운행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도 건교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렌터카사업 규제완화 결정에 렌터카사업 등록기준 차량대수를 1백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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