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금연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막대한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담배소비세가 시·군 재정수입의 26%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올해는 연초부터 금연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부 세입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 담배소비세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20개비당 2백원이하 담배는 40원, 나머지 담배는 5백10원이 담배소비세로 징수된다.
 그러나 연초부터 담배판매가 급격히 줄어들자 충북도는 2001년 도내 시·군의 담배소비세 목표액 7백69억5천7백만원보다 5.9%인 8백15억6천4백만원이 징수됐으나 올해 징수목표액을 전년도에 비해 94.4%수준인 7백70억3천3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청주, 충주, 청원, 진천, 음성은 담배소비세의 비중이 20%에 불과하지만 영동, 괴산, 보은은 33~38%로 담배소비세 비중이 높아 이들 자치단체의 세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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