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150㎡ 이상 음식점·호프집·찻집 등 공중이용시설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등을 단속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순옥 소장은 "이번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종윤 / 세종
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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