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이상 선물 신고건 전무

공직자 선물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고대상 선물이 전무,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해외출장이나 외국인(단체포함)들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경우 소속 기관·단체장에게 신고,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
 신고대상 선물을 보면 외교관례 또는 원만한 국제관계 유지를 위해 받은 선물로 수령 당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화 1백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고가의 선물이나 상품권을 주고 받는 관행과는 달리 외국인들의 경우 가격이 저렴한 토산품 위주의 선물을 주고 받고 있어 충북도의 경우 지난 한햇동안 공직자 선물신고 건수는 전무하다.
 실례로 이원종충북지사의 경우 해외세일즈활동이나 외국인들의 방문시 받은 선물중에 국내 시가로 10만원이상인 선물은 전무하며 국가별 토산품이나 기념품세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관련, 도지사 비서실 관계자는 『이원종지사의 경우 해외출장이나 외국인 방문때 받은 선물을 전시해 놓고 있으며 대략 40여점에 달한다』며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신고대상은 단 한점도 없다』고 밝혔다.
 충북도의 한관계자는 『비공식 해외출장이 많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관료와는 달리 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식적인 자리에서 받는 선물은 국가별 토산품이나 작은 기념품이 불과해 사실상 제도는 있지만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지사 비서실에 전시되고 있는 선물은 접시, 목공예품, 우각술잔, 수공예품, 담배통, 필통, 주석잔, 운석가공품, 지갑·벨트세트, 명함케이스, 토우, 담배파이프, 목마, 목검, 불상, 화병, 범선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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