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 비응급 단순민원 119신고접수 처리지침 마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에는 단순 문 개방 등 위급하지 않은 요청 사항은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시민이 요청한 경우 시민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항에도 119구조대가 출동하는 사례가 많았다.
세종시 출범 후 급·배수 지원 등 비응급 출동이 화재를 포함한 전체 6천215건 중 986건으로 16%나 차지해 정작 시민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구조가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종석 대응단장은 "시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비응급 단순민원에 대한 거절 유형을 명문화해 위급 상황에 처한 시민이 신속한 구조를 받아야 한다"며 "시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119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홍종윤 / 세종
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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