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 비응급 단순민원 119신고접수 처리지침 마련

세종시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는 1일 비응급 단순민원 119신고접수 처리지침을 마련하거 화재나 구조·구급을 제외한 위급하지 않은 요청사항에 대한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에는 단순 문 개방 등 위급하지 않은 요청 사항은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시민이 요청한 경우 시민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항에도 119구조대가 출동하는 사례가 많았다.

세종시 출범 후 급·배수 지원 등 비응급 출동이 화재를 포함한 전체 6천215건 중 986건으로 16%나 차지해 정작 시민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구조가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종석 대응단장은 "시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비응급 단순민원에 대한 거절 유형을 명문화해 위급 상황에 처한 시민이 신속한 구조를 받아야 한다"며 "시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119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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