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 피해 최소화

세종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신고 창구를 세종민원실에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는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을 차단하고 불법 자동차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과속,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해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시는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지 않으면서 각종 세금·과태료 부과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의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포차를 신고할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록원부 특기사항에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된 차량으로 등록된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국토교통부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마련, 피해자(자동차 소유자) 등의 신고를 받아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라고 기록하고 단속기관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예정이다.

정인태 차량등록담당은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는 불법명의 자동차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범국가적인 단속의 자료로 활용된다"며 "선의의 피해를 줄이고 사회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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