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50%이상 출자 원인

오는 3월부터 도내 건설회사에 적용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제도를 앞두고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기위해 도내 일반건설회사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신생 건설회사중 최근 2-3년동안 단 한건도 공사 낙찰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 8월25일 건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요건을 신설했으며 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규업체에게는 지난해 9월부터 적용했고 기존업체는 6개월 이내에 보완 제출토록 했다.
 이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설업 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로인해 지난 2000년도와 2001년 8월까지 건설회사를 설립한 업력 2년 이하의 도내 일반건설업체들 대부분은 오는 3월24일까지 공제조합에 업종별 확인서를 발급 받아 확인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본좌수 이상 출좌가입을 해야한다.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도내 대부분의 신생 건설사들은 D등급에 해당되며 자본금의 20-50%까지 해당되는 기본 청약좌수는 건축(법정자본금 3억)의 경우 58좌(6천9백65만2천7백80원)를 구입해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토목, 조경 (법정자본금 5억) 96좌(1억1천5백28만7천3백60원) ▶토목건축, 산업설비(법정 자본금 10억) 1백91좌(2억2천9백37만3천8백10원)를 구입해야 한다. 1구좌당 금액은 1백20만9백10원이다.
 도내 신생 건설회사들은 대부분 자금력이 부족한 가운데 추석자금과 함께 공제조합 출좌자수 확보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위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건설공조제조합의 한 관계자는 『도내 6백여개의 일반 건설회사중 과반수인 3백여개사가 대상이 되는 가운데 50-60여개사가 현재 문의를 해오고 있으며 나머지 2백50여개사들도 계속해서 문의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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