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제조업자들 방해·제동걸어

속보=신학기를 앞두고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교복 제조업자들의 가격 담합 의혹(본보 22일자 11면 보도)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 추진중인 교복 공동구매 운동이 일부 업자들의 제동으로 방해를 받거나 아예 무산되고 있다.
 이에따라 교복을 싼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교복 공동구매 운동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빠져 있어 교육부나 각 시·도교육청이 이같은 업자들의 가격 담합은 물론 방해행위 등을 사전에 막아 학부모를 보호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교복을 구입할때 신설학교는 학부모·학생·교사 대표들로 구성된 교복선정위원회가 모델및 디자인을 정한뒤 개인이 제조업체에 상관없이 구매토록 하고 있다.
 물론 기존 학교도 2, 3학년이 입고 있는 교복을 개인이 구매하고 있다.
 이같은 개인구매는 결과적으로 가격이 비싸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되자 충주 Y여중을 비롯한 일부 학교의 학부모들은 값싼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 업체들간 경쟁입찰과 인터넷 등 공동구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학부모들의 공동구매 움직임에 대해 일부 대기업 대리점들이 지나친 경쟁을 벌이거나 억지성 민원들을 제기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서 공동구매제의 근본 취지를 위협하고 있다.
 또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일부 학교에서도 교복업자들이 경쟁입찰로 선정된 모업체가 학생들의 교복 치수를 재는 작업을 문제삼아 관련 교사의 징계를 교육청에 요구하는 등 활동을 방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공동구매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엄연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충주 Y여중이 시행중인 공동구매제가 무산되지 않도록 당국의 사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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