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오는 16∼31일…전년比 25.2% 늘어

세종시는 201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분) 4만2천518건 79억 9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세목별 부과내역은 ▶재산세 본세 55억8천100만원(주택 29억7천만원 ▶건축물 26억1천1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7억2천500만원 ▶지방교육세 6억9천200만원 등 지난해 보다 16억800만원(25.2%)이 늘었다.

증가 요인은 첫마을 2단계 아파트 4천278세대, 세종e편한세상 983세대 등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로 분석된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시점의 건물 및 주택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의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전체 재산세액의 1/2이 부과(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부과)되며, 건축물분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이달 중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NH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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