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세 충북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23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재판이 연기됐다.
 이날 담당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변호인으로부터 항소이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 재판을 연기한다』며 『항소이유서 제출 법정기한인 28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되는 점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20일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김영세 교육감은 1심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6월, 추징금 2천3백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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