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이한동 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법무부장관 등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법질서 위반자의 전과기록 및 보존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심의·확정하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올 상반기부터 전과기록 개념 적용범위를 축소해 구류, 과료, 몰수, 기소유예 및 불기소 처분자 등에 대한 전과가 기록에서 제외케 돼 지난해말까지 전과자로 분류돼 온 435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우선 전과기록 개념을 축소 조정,현재 전과기록을 작성하는 수사자료표를 벌금형 이상 선고자에 대해 작성하는 「범죄경력표(가칭)」와 벌금형 미만 선고자 및 불기소 처분자에 대해 작성하는 「수사경력표(가칭)」로 구분,수사경력표 작성자는 전과기록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범죄경력 조회 대상범위를 범죄수사와 재판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무죄판결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표는 공소시효 등 일정기간이 지난뒤 삭제 폐기해 전과기록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기로 했다.
 이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위해 수사자료표 기록 내용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량을 현행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올 행정관련 법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경미한 위법사범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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