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대책위, 청주지법에 반대탄원서 전달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 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는 15일 "지역 공동체를 위협하는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은 공동선의 실현을 가로막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불의한 행동"이라며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 산남동에 위치한 청주법원 앞에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9일부터 청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의 토지 반환 소송 관련 반대 서명운동에 1만9천2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라며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염치, 수치심도 없이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민영은의 후손들에게 크게 분노하면서 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청주시의 대표 거리와 통근·통학로를 강탈하려는 민영은 후손들의 소송은 독도 문제와 더불어 역사에 영향을 미칠 사건으로 확대돼 가고 있다"라며 "시민들은 불손한 친일파 후손들의 요구를 정의로은 법으로써 냉엄하게 꾸짖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시민다수의 공공이익을 지키며 국토를 수호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며 "우리는 올곧은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토지반환 반대 활동에 적극 나서기 위해 오늘을 계기로 2차, 3차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청주지법에 탄원서와 함께 시민 1만9천20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함께 전달했다.

한편 민영은의 후손들은 지난 2011년 3월 청주시 상당구 영동에 위치한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등 총 1천894.8㎡인 12필지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을 맡은 청주지법 민사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에 이어 오는 16일 오전 10시 두 번째 재판을 열 예정이다. / 류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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