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 다중이용업소에 촉구

천안동남소방서(서장 류 충)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한이 8월 22일로 다가서자 가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특히 이 보험의 경우 기존에 가입한 화재 보험에 '화재배상책임'을 특별 약관으로 가입해도 무관하다.

다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대인 사망 1억, 대물 1사고 당 1억)가 같아야 한다.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다음달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다.

단 150㎡ 미만 5개 업종(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현재 천안동남구지역 다중이용업소의 보험가입현황은 총 905개 대상 중 323개소가 가입하여 현재 30%의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 할 경우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영업 시작일 부터 산정이 되어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남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기한 내에 가입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최남일 /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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