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 블로그-가을하늘처럼

한국의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한 연구기관은 "최근 몇년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부패 불감 현상과 무관치 않다"며 "반부패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없어 특권층 비리, 스폰서 검사로 대표되는 사정기관의 부패스캔들, 대통령 측근 비리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는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켜 결국, 국민의 도덕 불감증에 영향을 준다.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이제는 그 정도 비리 가지고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안될 정도로 식상한 이야기가 돼버렸다.

윗물이 더러운데 아랫물은 깨끗하길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처럼 요원한 일이며, 국가 기강 또한 제대로 살 수 없다.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정부신뢰 저하를 가져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정부의 역할에 큰 타격을 입힌다.

청주시가 '비리의 온상'처럼 인식돼 '청풍명월', '교육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무색하게 됐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시냇물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냇물 자체가 혼탁해져 미꾸라지 세상이 되었다는 자조섞인 비난도 나오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엄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처럼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는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중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처분받은 공무원은 47.7%애 불과하며 대부분은 주의·경고(40.3%)나 훈계(9.7%) 등의 경미한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자료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민선지방자치에서 일어난 비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계약비리(29.9%), 인허가비리(20.6%), 기타(16.4%), 인사비리(13.7%)순이다. 비리 발생을 막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토착세력과 공무원의 유착, 공무원들간의 유착, 단체장에 대한 맹종 등으로 나타나 사실상 내부감시와 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해 다른 공무원의 비리를 어느 정도는 인지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내부고발을 했을 때 배신자라는 낙인과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고려한다면 공직사회 내부에서의 정화작용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 공직사회 내부에 단체장에 대한 줄서기가 만연해 있어 공무원이 선호하는 요직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내부 고발자 등 눈밖에 난 사람은 좌천이나 승진탈락의 불이익을 받아왔던것이 사실이다.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외부인사에게 감사관을 맡겨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내부고발 시스템의 활성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비리단체장 보궐선거 구상권, 비리 상급제 연대책임제, 청탁보고 의무제, 시민감사청구제, 계약심사제, 공직자 향응 수수액 환수 의무화 조치 등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부정부채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은 공직 사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국민의 다수가 부정부패가 갖는 심각성과 위기감, 체감 정도가 그 사회의 청탁을 결정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법을 강화한다고 해도 국민이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인 부도덕성을 관행으로 인정하고 혹은 정치적 예외를 둔다면 부정부패의 고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상위권 국가들의 공통점은 엄격하고 공평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스웨덴 부총리가 조카에게 줄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공공카드로 구매했다는 이유로 낙마한 것과 뉴질랜드 전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에게 비자발급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없는 문화가 있기에 가능하다. 법과 제도 이전에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사회적 인식이 팽배할 때 공직비리 및 사회비리를 없앨 수 있다.

/ http://blog.daum.net/ohck8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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