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가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정착에 팔을 걷어부쳤다.

서북서는 22일 회의실에서 삼안·보성·건창여객 등 관내 3개 시내버스업체에 이어 23일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와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협약을 맺었다.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이 제도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내지 않으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준다.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경감 등에 이용할 수 있다.최남일/천안 @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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