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취득세 인하 논란 쟁점 살펴보니> 시도지사協, 지역사업 올스톱 지방 재정 파탄 우려

취득세율을 인하하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만 감소시킬 뿐 주택거래 활성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11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취득세율 인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일세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는 전체 시도세 38.6조원 가운데 36.5%를 차지하고 있다"며 "(취득세율을 인하하면)주요 지역사업은 올스톱(all stop)되고 지방재정은 파탄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취득세율·주택거래량 상관관계 無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했지만 연도별 주택거래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도별 주택 매매건수를 보면, 2006년 108만 여건에서 2012년에는 73만5천여건으로 지속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택 취득세율 인하와 주택거래량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시도지사협의회는 "취득세율을 감면했는데도 거래량이 계속 하향 추세에 있었다면 주택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주택거래량이 다소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주택거래에는 취득자의 소득과 자산, 금융지원,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 가구 수, 사용자 비용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만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기수요나 당겨 취득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득세율 감면이 종료되면 거래절벽이 필연적으로 나타나 부동산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거래절벽은 지방세수 급감으로 이어져 지방의 주요사업이 전면 중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충북 취득세 도세 징수액의 55%

정부가 취득세율을 인하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치단체 가운데 한 곳이 충북이다.

충북의 경우 취득세가 도세 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 지난해 도세 징수액 7천284억원 가운데 취득세만 4천3억1천700만원에 달했다. 지방교육세가 18.1%(1천320억9천900만원), 지방소비세가 18.1%(1천315억5천7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등록면허세 4.6%(337억3천7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3.5%(256억4천400만원)를 차지했다.

취득세 지속 인하 이후 충북의 주택매매는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지난 2006년 2만6천 건이었던 충북지역 주택매매 건수는 2007년 2만6천건, 2008년 3만1천건, 2009건 3만건, 2010년 3만3천건, 2011년 3만5천건, 2012년 2만9천건으로 평균 3만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주택거래 실태를 보면 감면기간에 거래량이 반짝 증가했다가 감면이 끝나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취득세 감면이 취득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는 있지만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주택을 취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주택 가격이고,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라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정책이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정미

취득세 세수감소분 보전방안 실현 가능성 '글쎄'
조세저항 직면.지방세 과표체계 변경도 부정적 인식



정부가 취득세 세수감소분에 대해 재산세를 인상해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 한번 납부하는 세금이고 대상자도 적지만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평생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다 납세 대상자도 많기 때문이다.

취득세를 인하하고 재산세를 인상할 경우 재산세 납세자들로부터 강력한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실현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지방소득세 과표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받았던 납세자가 지방소득세는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납세자의 대부분인 중소기업자와 근로 소득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과표 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기 전 단계인 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자는 것이다.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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