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2개 시·군 지원 시스템 마련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임시로 머물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임시보호소가 충북도내 전 시·군에 마련된다.

충북도는 12개 시·군에 임시보호소를 설치하고 긴급 외상치료을 받고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 긴급 피난처는 1366여성전화 상담소 1곳이 청주에 있었지만 피해자가 폭력피해를 입어도 치료를 받으며 기거할 곳이 없어 피해자 구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때문에 피해자 구조를 위한긴급피난처 설치를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운영주체의 부재와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임시보호소는 지자체와 경찰서, 병원간 협약을 통해 피해자 발생 시 긴급하게 이송해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지자체는 피해자 보호와 치료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경찰서는 현장 조치와 피해자 후송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병원은 피해자 치료와 보호 역할을 맡게 된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원스톱지원센터(청주의료원), 단양군은 자원봉사센터, 제천시는 제천 엘림의 집, 진천군은 진천 드보라의 집을 임시보호소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옥천군은 성모병원과 임시보호소 설치 협약을 맺었다. 아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시·군은 8월까지 협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행준 충북도 권익증진팀장은 "충북도내 전 시·군에 임시보호소가 설치되면 피해자 이송시간을 단축하고, 병원에서 외상치료는 물론 심리치료까지 병행할 수 있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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