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관광협회(회장 이상영)는 상반기 불법여행업 단속 결과 42건을 고발 접수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여행업체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해야 하지만 무등록 알선행위가 만연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다.

무등록 여행업체들의 불법 모객행위는 온라인과 신문·홍보물, 전세버스의 모집책을 통해 이뤄졌으나 충북관광협회의 집중 단속과 포상금 확대 지급금으로 인해 42건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충북관광협회는 신고 참여자 유도를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최초 고발 1건은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고발 건에 대해서는 건당 1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무등록업자가 사법기관에 처벌을 받을 경우 벌금액의 최고 80%까지 포상금으로 확대 지급토록 했다.

정호진 충북관광협회 사무국장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여행사의 권익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건전한 여행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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