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환경부·수공에 요청

충북도가 '대청호 조류피해예방을 위한 특별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달 25일 대전 추동수역에 조류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낙동강과 영산강을 비롯한 대청호 상류지역에서 녹조가 급속히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16일 대청호 조류제거시설 설치비와 정수장 고도처리시설 국비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대청호 조류피해예방을 위한 특별지원'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요청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폭염이 이달까지 계속되면서 수온 상승과 클로로필-a 및 남조류 세포수 증가로 지난달 25일에는 대전 추동수역에 조류주의보가, 30일에는 낙동강 창녕함안보에 조류 경보가 발령됐기 때문이다. 특히 대청호 상류지역은 높은 수온과 (25~35도) 일조량 과다 (200시간이상/월), 유입수 체류기간이 108일에 달하는 등 매년 조류가 발생하고 있어 녹조 피해가 우려된다.

도는 금강환경청과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류저감을 위해 수중폭기시설을 가동(75기)하고, 수면포기기 가동(5기), 2중 조류차단막 설치·운영, 황토(5톤) 살포 준비, 민·관 합동 쓰레기 수거활동, 폐수 처리 강화, 상수원 지역 오염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조류발생 억제 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형적·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 상류지역의 조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도는 대청호 조류제거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15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정인성 도 수질관리과장은 "대청호는 수계특성상 유입수 체류기간이 길고, 만(灣)형태의 깊숙한 정체 수역이 많아 오염물질이 축적되는 등 매년 조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류지역에 대해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조류제거 장비를 동원한다면 대청호 내 조류의 급속한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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