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일 법률전문가와 환경분야 전문가 등 4명을 '충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임용했다.

도는 이날 신대희 변호사, 정일순 변호사, 장석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이선경 청주교대 과학교육과 교수 등 4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조성훈 변호사와 김일화 충북대 수의학과 교수, 경기성 환경생명화학과 교수, 이상일 환경공학과 교수, 방명석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 등 4명은 연임됐다.

설문식 충북도 경제부지사와 고세웅 충북도 바이오환경국장, 조경주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3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 12명의 임기는 2015년 8월 4일까지 2년이며 충북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 사건을 조정·알선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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