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오는 11일까지 관내 학교에서 찾아가는 시민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관내 초·중등학교 5곳을 대상으로 교육신청을 받아 총 7회에 걸쳐 교육을 운영한다.

 자전거교육 전문강사 2명이 신청 교육학교로 찾아가 약 2시간 동안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할 규칙 ▶자전거 점검사항 ▶교통안전 표지판 배우기 등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초등학생 가운데 이론과 실습을 모두 통과한 학생은 세종시가 발급하는 자전거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이성희 지역개발과장은 "내년엔 유치원, 아동센터 등의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며 "명품 녹색도시인 세종시에 맞는 자전거 정책을 꾸준히 기획?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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