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세종시에서 시민이 치아우식증 및 치주병 예방을 위한 불소를 접할 수 있도록 불소용액을 배부하는 것이다.
불소는 0.2% 불화나트륨(NaF) 용액으로 인체에 무해하며, 잇솔질 후 주 1회 1분 입안을 헹구면 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치과실(연기·연동·전동·장군면, 한솔동 등)이 설치된 곳에서 우선 배부하며, 경로당,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타, 정신보건시설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배달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홍종윤 / 세종
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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