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원군 "의회 동의받아야" 답변…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심의委도 연기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 속보= KTX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의 출자비율 조정에 대해 청주시와 청원군이 판단을 보류했다.

청주시, 청원군 관련부서에 따르면 23일 충북개발공사에 접수된 공문은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답변으로 채워졌다.

공문에서 청주시는 "공모지침과 관련규정에 따라 추진하길 바라며, 출자동의 변경 시에는 청주시의회 변경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기록했다.

청원군도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때 내세운 조건을 변경하려면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양 시·군 모두 절차에 대해서만 상기시켰을 뿐 충북개발공사가 기대한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로써 판단은 온전히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의 몫이 됐다.

처음부터 자치단체에 대한 '입장' 요구는 무리였다는 반응도 나온다.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를 통해 출자동의를 받은 상황에서 청주시와 청원군이 찬·반 의견을 피력한다는 것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에서 갈등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시·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에둘러 표현하며 판단을 보류한 데는, 사업 시행 주체인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가 책임지고 판단할 일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27일로 예정됐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도 연기하기로 했다.

변경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빠르면 30일, 늦어도 10월 초에는 우선협상 대상자의 적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전망은 부정적이다. 청주시와 청원군 모두 이렇다할 입장을 피력하지 않으면서, 2개 컨소시엄의 출자비율 변경 요구와 시공권 주문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충북개발공사의 판단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2개 컨소시엄이 요구하는 출자지분율 변경과 시공권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전제한 뒤 "부적격 판정이 나면 전면 공영개발하거나 전면 백지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백지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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