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 세종시는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6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 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지난 5월부터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주택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하여 오는 11월 29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강이순 과표담당은 "오는 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며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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