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지역, 지방선거 임박따라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향응제공 등 각종 불법선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은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기부행위금지기간 이후 현재까지 약 2개월 동안 모두 5건의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고 이중 3건은 경고, 2건은 도선관위에서 심의 또는 조사중이다.
 현직 군의원인 박모의원(내속리면)은 지난 1월 12~13일 이틀간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을 기념해 지역주민 40~50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도선관위에서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심의중이다.
 또 오모의원(수한면)은 설날 전후해 건강원에서 제조한 배즙(50개들이)을 지역주민 70여명에게 돌린 것으로 알려져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중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기부행위 제한기간에는 친척이나 은사, 부모가 다니는 경로당과 이웃 경로당외에는 음료수 등 다과를 돌리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의원 출마예상자 2명이 자신의 사진이 게재된 명함을 배포해 경고를 받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불법선거운동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5일 이전까지 모두 20건의 불법선거운동행위를 적발, 2건은 경고하고 18건은 주의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1백80일 이전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각종 기부행위가 금지된다』며 『공명선거를 위해 지난해말부터 선거부정감시단을 본격 운영하는 등 앞으로 불법선거운동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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