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청정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수출재개 등 축산물 수급안정을 통한 축산농가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2~4월을 방역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20일 일제소독에 나섰다.
 군내 1백2개 농가공동방제단이 가동된 이날 일제소독에서는 대규모 사육농가를 비롯해 10두만의 소규모농가도 빠짐없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또 군은 별도의 방역단을 구성하여 남일청원농장, 부용충광농원 등 정착촌을 대상으로 축산시설 및 주변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예찰활동을 강화했다.
 군관계자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청정국유지를 위해 년간 27회 일제소독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가축의 이상징후 발견시에는 군산림축산과에 즉시 신고할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하고 구제역 판정시 신고자에게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방역대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에 들어 갔으며, 생석회 7천포, 그린졸 8천통, 크린엎F 7배83병, 써치원 4백30포 등 방역약품과 방역복 2천6백벌 등 방역기자재를 면에 배부해 구제역 발생시 신속히 대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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