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음성·진천출장소(소장 박재석)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산농산물로 둔갑 판매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출장소는 지난 설날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입산 쌀로 제조한 떡류를 국산쌀로 만든 떡으로 위장 판매한 4개업소를 형사입건, 소갈비 등 원산지표시를 하지않고 판매한 4개업소에 대해서는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업소가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26일까지 수수쌀 오곡밥 등 잡곡류,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 부럼용 땅콩 호도 잣 등 건과류의 수요증가에 따라 특별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출장소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신고와 고발이 필요하다』며 『부정유통사례를 신고하면 1건당 5만원부터 최대 1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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