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무원 아파트 투기수단 논란 속 1년 → 3년 연장

[중부매일] 박상연 기자 = 최근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을 통해 전매 차익을 챙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별분양 주택 전매기간이 연장되고 특별공급 비율도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3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세종시,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을 받은 주택을 입주전(1년 법정 전매제한기간은 경과) 전매하는 것은 특별공급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한해 전매행위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공포·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받는 주택은 계약체결 후 3년간 전매가 제한돼 입주 전 전매행위로 인한 도덕성 논란이 해소되고 실수요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과 조기 정착으로 이전 도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특별공급 수분양률 또는 청약률과 이전도시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 특별공급비율을 현행 70%에서 50% 등으로 축소·운영할 계획이다.

실제로 세종시는 기존 70% 이하에서 앞으로 50% 이하로, 혁신도시는 기존 70∼100%에서 50∼70%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등에게 공급 물량의 70%를 특별공급했으나 미분양 물량이 발생한 데다 지자체인 특별분양 대상인 세종시 공무원을 배제해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특별공급을 받은 주택의 거래신고내역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해 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의무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2천만원 이하) 및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일 심재철 국회의원이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특별분양권을 전매한 세종시 이주(예정 포함) 공무원이 모두 206명으로 밝혀져 공무원들이 특별분양 아파트를 팔아 치워 전매차익을 얻었다는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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