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세종우체국이 12일 오전 10시 조치원역 광장에서 내년 1월 1일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주소가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 행사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D-50일을 기점으로 시민에게 도로명주소 사용을 알리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토지경계를 둘러싼 분쟁해결과 효율적 국토관리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거리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시는 그동안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해 관내 도로구간에 도로명판 1천800여 개, 건물번호판 2만 2천여 개를 설치했다.

또한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하고, 공동주택 승강기나 출입구에 안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각종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세종우체국의 경우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집배원 이륜차를 통한 도로명주소 홍보와 우편엽서를 통한 주민불편 사항 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

시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 내년 말까지 도로명주소 상황반(유상수 행정부시장)을 세종우체국과 합동으로 운영해 각종 불편사항 접수와 홍보에 전념한다.

도로명주소 상황반은 내달 2일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D-30일을 기준으로 전 세대에 도로명주소 안내문을 배부, 최종 고지할 계획이다.

개인별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와 세종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주소찾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종하 토지정보담당은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는 내년부터는 그동안 사용하던 지번주소가 공법상의 주소에서는 사라지게 되므로 관공서나 금융기관·물류업체를 이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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