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2-2 생활권과 3-2생활권에 보상대상 이주민을 대상으로 상업용지와 주유소 용지가 우선 공급된다.

LH세종특별본부는 행복도시 생활대책 공급대상자와 주유소 협의 양도인을 대상으로 각각 27필지와 1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생활대책용 상업용지 분양은 LH로부터 보상 및 대상자로 통보받은 이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원하는 필지를 신청해 현장 추첨으로 진행된다.

분양신청은 내달 13일부터 내년 중순경까지 5회에 걸쳐 조합예비등록·신청·추첨·계약체결의 과정을 거쳐 마무리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2-2생활권 상업용지는 주변에 아파트와 공공청사가 배치돼 있는데다 현재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를 진행, 국내 굴지의 업체가 당선돼 향후 행복도시 최대 명품단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3-2생활권은 행복도시 도시행정권역의 핵심지역으로 인근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세종시청 등 주요 행정시설이 입주할 예정으로 세종의 강남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유소용지(1천317㎡)는 행복도시 편입 주유소 협의양도인을 우선 대상으로 입찰(12월9일 신청, 12월10일 개찰, 12월11~13일 계약)을 실시하며, 미분양시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절차(12.16일 신청, 12.17일 개찰, 12.18일 계약)를 밟는다.

다만 행복도시 내 주유소 조기 개설을 위해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 착공하는 조건으로 공급되므로 자금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세종특별본부 토지판매부(044-860-7908~9)로 문의하면 된다.

문윤태 LH 세종특별본부 사업관리처장은 "올해 말 정부세종청사 2단계 이전과 민간 아파트 입주로 행복도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상업용지와 주유소용지 공급으로 행복도시 입주자 편의확충 및 정주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연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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