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상연 기자 = 행복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추교차로 지점의 제한속도가 변경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행복도시 내 공주∼세종방면 주추교차로 지점 과속·신호단속카메라의 제한속도를 당초 80km에서 60km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제한속도(80km)를 신설도로 설계기준 속도(60km)에 맞춘 것이다.

LH는 이번 조치로 공사차량 등의 속도를 제어해 향후 행복도시 1생활권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종경찰서는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일 동안 홍보 및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16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