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 세종시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본격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다른 지방세와 달리 체납율이 높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12일 현재 세종시 관내 불법주·정차 체납건수는 2만4천여 건이며 체납액은 6억원에 달한다. <세종>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