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상연 기자 = 세종시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세종시특별법안이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2차 관문인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보정 3년 연장(현행 5년에서 8년) ▶광역특별회계(광특회계)에 세종시 별도 계정 설치 ▶감사위원회 설치 ▶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걸맞은 자치권 확대, 행정 지원, 재정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자치권 강화를 위해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13석에서 비례대표 2석을 포함 15석으로 증원토록 했다.

이날 이완구 새누리당,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세종시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및 일부 개정법률안이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통과가 가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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