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보정 3년 연장(현행 5년에서 8년) ▶광역특별회계(광특회계)에 세종시 별도 계정 설치 ▶감사위원회 설치 ▶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걸맞은 자치권 확대, 행정 지원, 재정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자치권 강화를 위해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13석에서 비례대표 2석을 포함 15석으로 증원토록 했다.
이날 이완구 새누리당,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세종시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및 일부 개정법률안이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통과가 가시화됐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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