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원희정 검사는 5일 강모씨(38ㆍ운전사ㆍ경기도 용인시)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6년 9월 11일 오전 0시 10분께 괴산군 소수면 S공업사 앞길에서 자신의 11톤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으며 마주오던 50cc 오토바이를 탄 정모씨(35)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이 사고로 왼쪽 어깨 절단과 6주의 중상해를 입었으나 당시 경찰조사과정에서 참고인 2명중 한명의 소재파악이 안돼 6년째 수사가 중단되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원 검사는 『강씨가 자신의 과실과 도주범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도로교통안전공단측의 현장조사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참고인의 소재를 뒤늦게나마 파악해 공소시효(7년)가 끝나기 전에 수사를 재개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