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중지로 6년전 교통사고 뺑소니범이 공소시효 1년여를 앞두고 구속됐다.
 청주지검 원희정 검사는 5일 강모씨(38ㆍ운전사ㆍ경기도 용인시)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6년 9월 11일 오전 0시 10분께 괴산군 소수면 S공업사 앞길에서 자신의 11톤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으며 마주오던 50cc 오토바이를 탄 정모씨(35)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이 사고로 왼쪽 어깨 절단과 6주의 중상해를 입었으나 당시 경찰조사과정에서 참고인 2명중 한명의 소재파악이 안돼 6년째 수사가 중단되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원 검사는 『강씨가 자신의 과실과 도주범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도로교통안전공단측의 현장조사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참고인의 소재를 뒤늦게나마 파악해 공소시효(7년)가 끝나기 전에 수사를 재개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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