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장] 법원, 조울증 이유 가입 불가능 위자료 지급해야

A씨는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2003년경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정기적인 정신과 면담 및 약물처방을 받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09년 8월경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상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정신장애로 인해 약물을 복용한다는 설명을 하자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이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단체에서 A씨의 의뢰를 받아 해당보험사에 A씨에 대한 보험가입거부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장 요구하였고 보험사는 A씨가 조울증으로 정신장애 3급판정을 받아 약물을 복용중인 사람으로서 표준체에 속한 집단보다 더 높은 위험률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어 보험인수기준상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A씨는 해당 보험사의 보험가입거절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제17조(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정신장애 3급으로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정할 보험사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그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http://blog.daum.net/cjs114/133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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