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 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기존의 주장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철도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입법을 통해 국가 외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미 FTA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기존 정부 주장과 배치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한 권한을 정부 스스로 제한하는 태도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25일 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 및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정부가 규제권한을 갖고 있으며, 역진방지조항은 적용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즉, 정부는 지난 6월2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민간에 실제로 운영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토부의 정책결정사항으로서, 한·미 FTA상 레칫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2년 발간한 'FTA의 법적쟁점'이라는 보고서 123페이지에서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명의의 PPT 발표자료를 보면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어떤 정책적 결정도 정부가 자유롭게 내릴 수 있으며,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변 의원은 "민영화 얘기때 마다 규제권한을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은 바로 정부"라며 "그랬던 정부가 정작 그 권한을 행사하니 역진방지조항에 위배된다고하는 것은 그간 스스로 해왔던 주장을 부정하는 모순된 태도"라고 꼬집었다.

변 의원은 또 "한·미 FTA상 보장된 철도운송사업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하는 행위다"라며 정부의 모순된 태도를 지적했다.

변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에 제출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 그대로를 법률화한 것"이라며 "민영화와 관련된 어떤 정책적 결정도 자유롭게 내릴 수 있다면서 관련 법률 개정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어느 누가 수긍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변 의원은 "이는 마치 독립국가지만 입법권, 외교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앞, 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행정부란 입법부인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20개의 행정부처 중 1개에 불과한 국토부 장관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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