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약체결 9천여세대 16%불과

LP가스 사고시 사용자와 공급자가 함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가 시행5개월째를 맞고 있으나 계약 체결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에서 20㎏, 50㎏짜리 주택용 LP가스 사용자들 가운데 공급자와 「LP가스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9천여세대로 전체 주택용 LP가스 사용자 5만6천세대 가운데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의 체결률이 부진한 이유는 제도가 아직까지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데다, LP가스 공급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일일이 주민을 찾아가 계약을 체결할 인력이 없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공급 계약을 하면 사용자의 경우 아무런 추가비용 없이 사고 발생시 1인당 최고 8천만원, 재산피해는 최고 3억원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급자도 매출액의 1% 가량만 보험사에 납부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앞으로 계약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용자의 경우 일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자의 LP가스만 공급받게 되며 사용자가 다른 공급자를 택하려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다른 사업자와 재계약을 체결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시행된「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는 가스공급자가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의 가스 장치 안전점검을 책임지고 해주며,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면 공급자가 가입한 「소비자 보장책임보험」에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제도로, 가스공급자와 이중계약을 하면 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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