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상연 기자 =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아파트 주차장의 외부 유료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2일 최근 경기도가 법령해석을 의뢰한 '공공주택의 주차장을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유료개방하는 것이 주택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는 "입주자외에 주차장을 제한없이 개방해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요금을 받는 것은 영리목적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주택법 관련 조항의 규정취지를 보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있고 주차장법도 같은 취지로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리 목적인지 여부는 수익성이 있는지와 이용 규모, 횟수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또 주택법과 주차장법과의 관계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주택법령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일반 빌딩과 아파트 등의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야간에 남는 공간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일부 자치구들도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간이나 대낮에 빈 건물, 학교, 아파트 등의 주차장을 일반인 등에게 개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전생명의전화는 최근 제 6대 운영이사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열고 김형태 운영이사를 추대했다.

신임 김형태 운영이사는 독실한 신앙인이자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김 이사는 지난 2000년부터 대전생명의전화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로 6회째 진행된 생명사랑밤길걷기를 준비위원장이라는 중책으로 훌륭한 대회를 이끈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생명은 신이 우리에게 준 가장 값진 선물인데 정신적 고독에 고통 받는 현대인들은 극단적 패배주의와 부모의 그릇된 소유의식으로 생명의 존귀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지금 시급한 것이 '생명운동'의 전개인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기 위해 살림꾼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소를 비롯 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대전생명의전화 이사장 취임식은 1월 중순경 신년하례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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