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시건축과장을 책임자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는 13일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시민의 안전과 건전한 위락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지하층에 위치한 3백㎡ 이상의 유흥주점과 캬바레 및 나이트클럽으로, 비상탈출구에 물건적치 및 폐쇄 여부와 영업장 무단변경 등이 해당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 행위자가 적발될시 사법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불특정 소수의 위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서병철 /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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