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다중 이용업소의 비상 탈출구 폐쇄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다중이용 위법 건축물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도시건축과장을 책임자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는 13일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시민의 안전과 건전한 위락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지하층에 위치한 3백㎡ 이상의 유흥주점과 캬바레 및 나이트클럽으로, 비상탈출구에 물건적치 및 폐쇄 여부와 영업장 무단변경 등이 해당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 행위자가 적발될시 사법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불특정 소수의 위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