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오는 16일부터 1만572건 부과·징수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 세종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징수한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억5천100만원(1만 572건)을 부과했고, 최근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같은 때(1만 16건, 8천900만원) 보다 556건, 6천200만원(70%)의 세액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세종시 출범 이후 각종 인허가 건수 증가 및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대비 50% 인상된 세율 조정에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인허가 등)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은 기존 방식대로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문의는 세정담당관실 부과담당(044-30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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