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6개·충북4개·충남6개사 해당

[중부매일] 박상연·서인석 기자 = 건설공사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회사 중 부정등록을 하거나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부적격 감리업체 70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감리업의 부실·부적격 업체 정비를 위해 감리전문회사 57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1일∼12월31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부적격 감리업체 70개사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지역은 11개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부실·부적격업체 1개사와 자진폐업 1개사, 변경등록 지연등 4개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충북은 변경등록 기준 미달 등으로 4개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충남지역은 부실·부적격업체 2개사, 업무정지 처분 1개사, 자진폐업 1개사, 변경등록 지연 등 2개사가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유형별 주요 사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4개사(5.7%)로 나타났다.

또 조사 과정에서 등록 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리 실적이 없어 적발됐으나 자진 폐업신고해 등록 말소된 업체가 13개사(18.6%), 2년 이상 입찰에 미참여했거나 등록기준 미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15개사(21.4%)였다.

감리원 등 변경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38개사(54.3%)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전년에 비해 부실·부적격 업체의 비율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자진 폐업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감리시장 동반위축으로 인한 경영 악화 및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부실·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감리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하고 처분 내용을 유지·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리전문회사의 내실화 및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부적격 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