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암동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변 마을주민들에게 직,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천시는 지난 99년말 고암동 188번지 일대 5만2천여㎡ 부지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고 오는 2007년까지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28만6천㎥ 매립용량 가운데 현재 41%에 달하는 1만8천여㎥가 매립돼 현 상태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6년간 사용돼야 할 쓰레기매립장이 오는 2005년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동안 주변 마을주민들이 수십차례에 걸쳐 불만을 토로했으나, 자치단체가 지원방법을 모색하지 않은채 뒷짐만 지고 있어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매년 여름철만 되면 파리와 모기가 들끓고 악취가 진동해 정말 이곳을 떠나고 싶다』며『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우리마을의 땅값이 평당 5만원에 지나지 않는데 비해, 몇백m 떨어진 곳은 3, 4배씩 거래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최상귀의원은 13일 열린 집행부와의 시정질문에서『쓰레기매립장 주변인 고암동 양구터 마을 주민들은 매년 여름철만 돌아오면 파리 및 모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제천시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직, 간접적인 지원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쓰레기매립장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시를 제외한 1백58개 시, 군 가운데 충북에서 청주시가 이미 조례를 개정한바 있다』며『지원규모는 시, 군 재정규모에 따라 1억5천만원∼1백억원까지 차이가 있으며, 지원금 및 지원사업비는 지자체의 출연금과 폐기물수수료(10%)로 조성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올 상반기중 지원조례 제정을 검토한후 연내에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주민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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