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 사법당국 발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진다.
 음성군은 성실한 지방세 납세자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일상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을 겪지 않는 체납자를 차별화해 공평 세정 구현에 주력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 중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선별,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한 지방세법 위반죄를 적용해 관할 지검에 고발하기로 하고 공소사실 작성 등 제반 절차를 마쳤다.
 성실 납세자와 고질 체납자의 차별이라는 조세 형평성 원칙에 입각해 이뤄지는 이번 지방세 체납자의 사범당국 고발 조치는 군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취한 체납 활동의 결정판으로 지방세 납부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충북도 「체납세 징수 3ㆍ30 운동」의 일환으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처분, 자동차 번호판영치, 봉급 및 예금 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등 법이 정한 다양한 체납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법질서 무시풍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질 체납자를 사범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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